| 자활사업안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 자활사업 참여 대상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
자활급여 특례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 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 자활급여(2024년 자활근로인건비)
구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지급액 계 | 61,930 | 54,200 | 61,930 |
급여 단가 | 57,930 | 50,200 | 57,930 |
실비 | 4,000 | 4,000 | 4,000 |
표준 소득액(월) | 1,506,180 | 1,305,200 | 1,506,180 |
비고 | 1일 8시간, 주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