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지역자활센터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제반여건(기술, 자본, 교육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한 기술습득과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과 창업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돕는 협력기관입니다.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