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23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41조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기술지원, 자원봉사(인증기관), 정보제공, 물품후원해주실 분

- 후원 물품 및 현금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 후원금 영수증 발급 가능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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