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공지 내일키움&희망키움Ⅰ&희망키움Ⅱ &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지출증빙영수증안내

관리자
2022-02-17
조회수 998

3년만기일 기준 통장누적금액(근로소득장려금)의 50%를 아래와 같은 서류로 제출

*만기일자는 본인 하나은행 적금통장의 만기일 기준

1. 주택구입 및 임대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견적서)와 관련된 계약서 및 영수증 등

(LH의 경우 대금납부확인원이 월세, 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이 임대보증금 서류발급 받아 제출 ,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매월 계좌이체기록은행발급 받아 제출)

 2.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 · 기술훈련

-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 (특수학교) 경찰대,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 ·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생활비대출은인정x),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제출인정자료 : 학원의 경우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발급, 본인거래내역확인서 등)

 3.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차, 화물차, 1톤 이하 트럭, 및 기타 사용처 (개인 택시, 택배용소형 차량등)

 4. 그 밖의 자립 · 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병원측에서 발급

-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 ISA 계좌상품 가입,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가입,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 사업 가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전까지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

예) 1004나눔적금, 우리희망드림적금, KB국민행복적금 등

**국민연금 · 고용 · 건강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을 것)

-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결혼자금,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단순현금거래로 이루어진 부분은 인정 안 됨/현금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제출은 인정 됨

★본인 외 가구원은 보장가구원으로 확인되면 등본 첨부 하고, 가구원의 지출증빙영수증 인정됨

★문의사항 및 서류확인은 꼭 전화상담(061-333-8890)하여 지출증빙영수증 인정부분을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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